판매자 이용약관
2026년 11월 1일 시행 예정제1조 목적
이 약관은 도매처가 서비스에 입점해 뭉치를 판매할 때 회사와 도매처 사이의 권리·의무를 정합니다.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을 따릅니다.
제2조 입점과 심사
① 입점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, 통신판매업 신고증 등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② 회사는 사업자 상태, 제출 서류, 판매할 상품 등을 확인해 입점 여부를 정하며, 필요하면 보완을 요청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③ 도매처는 입점 후 상호, 대표자, 사업장 주소, 정산 계좌 등이 바뀌면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
제3조 뭉치 등록 기준
① 도매처는 뭉치의 구성, 수량, 상태, 가격을 사실대로 등록하고, 서비스가 정한 사진 수 등 등록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. ② 실제와 다른 사진이나 설명,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, 법령상 판매가 금지된 상품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. ③ 회사는 기준에 맞지 않는 뭉치를 숨기거나 고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출고 의무
① 도매처는 입금이 확인된 주문을 판매자센터에 안내된 출고 기한 안에 보내고 운송장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. ② 품절 등으로 출고할 수 없으면 지체 없이 서비스에서 알리고 회사의 안내에 따릅니다. ③ 출고가 반복해서 늦어지면 회사는 제7조에 따라 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제5조 수수료와 정산
① 회사는 구매가 확정된 거래 금액에서 판매 수수료를 뺀 금액을 도매처에 정산합니다. 수수료율과 정산 주기는 입점할 때 동의한 조건과 판매자센터에 안내된 기준을 따릅니다. ② 문제 신고로 정해진 환불 금액은 해당 거래의 정산 금액에서 뺍니다. ③ 정산 대금은 도매처 명의의 사업자 계좌로 보냅니다. ④ 도매처는 구매가 확정된 거래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샵 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, 회사는 판매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도매처에 발행합니다. ⑤ 수수료율이나 정산 기준을 바꿀 때는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미리 알립니다.
제6조 문제 신고 처리
① 도매처는 샵 회원의 문제 신고에 판매자센터에 안내된 기한 안에 답해야 합니다. ② 기한 안에 답하지 않거나 샵 회원과 합의하지 못하면 회사가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조정안을 정하며, 환불은 그 조정안에 따라 이루어집니다. ③ 문제 신고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거래의 정산은 보류될 수 있습니다.
제7조 판매 제한
회사는 다음 경우 뭉치를 숨기거나, 판매를 일시 정지하거나, 입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1. 등록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제3조를 위반한 경우 2. 출고 지연이나 문제 신고가 반복되는 경우 3. 서비스 밖 거래를 유도한 경우 4. 휴업·폐업 등으로 사업자 요건을 잃은 경우 5. 그 밖에 법령이나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
제8조 계약 해지
① 도매처는 진행 중인 주문의 출고, 문제 신고 처리, 정산을 마친 뒤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② 회사가 제7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때는 이유를 알리며, 이미 입금된 주문과 남은 정산은 이 약관에 따라 마무리합니다.